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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3-19
첨부파일


문의내용

https://1365.go.kr/vols/P9210/partcptn/timeCptn.do?titleNm=%EC%83%81%EC%84

%B8%EB%B3%B4%EA%B8%B0&type=show&progrmRegistNo=2624309

와 관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은 교회  같은 종교에서  진행하는 것은  않데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자원봉사센터장 김제선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활동과 동일 종교시설

신도를 위한 활동의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전에 자원봉사센터와 협의된 일감으로 일반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수혜대상이 다수의 일반 시민인 경우 인정된다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수요처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근거함. ( 회의일시- 2019. 12. 13.

안건3-1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활동 관련)

 

또한,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에 따라 인견마스크 재봉은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각자의 장소에서 이뤄지며 인력이 많이 필요한 필터 제작과 관련한 장소는 활동 전.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지적해 주시면 더 알찬

자원봉사센터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걱정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